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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약관(일반 화물 약관)

  • 제 1 장 총 칙
    제1조(목적) 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(이하"주선사업자"라한다)와 화물운송 위탁자와의 사이에 화물운송의 중개, 수취에 관한 사항 및 이사화물운송에 부대하는 포장, 운반, 정리 등의 책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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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조( 용어의 정의)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    • "주선사업자"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 화물자동차운 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.
    • "위탁자"라 함은 화물(이사화물 포함)운송을 의뢰한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업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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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3조(주선사업자의 원칙) 주선사업자는 친절, 봉사를 본위로 하며 안전한 화물운송과 주선을 위하여 신속, 정확을 기하고 신의와 성실을 경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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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4조(적용범위)
    • ① 이 약관은 다음의 주선사업을 행하는 화물운송(이사화물포함)및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.
    • ② 이 약관은 관계법규 또는 행정관청의 지침에 저촉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상법 및 일반 관습에 따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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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 2 장 일반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
    제5조(주선요금)
    • 주선사업자의 주선요금은 쌍무계약에 의한 거래 수입금액으로 한다
    • 운송 위탁된 화물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관료를 징수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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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6조(위탁시의 기재사항) 화물운송 위탁자는 화물운송 위탁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  • 화물의 행선지(수탁자 주소 및 성명).
    • 화물 명시(품명, 품질, 형상, 수량, 기타 표시되어야 할 사항).
    • 운송 완료일시.
    • 운임 지불 사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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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7조(화물취급)
    • ①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로부터 위탁된 화물의 이상유무를 점검 확인하고 화물 위ㆍ수탁증을 교부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점검결과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없는 특이 사유가 있을 시에는 운송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.
    • ③ 화물운송 위탁자는 운송에 안전을 기할 수 있는 포장, 물품표시, 상하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선사업자가 포장, 물품 표시 등을 하였을 때는 소요경비를 화물운송 위탁자가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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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8조(운송기간) 운송 위탁된 화물의 운송기간은 당사자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행선지까지 72시간을 경과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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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9조(운임지불방법)
    • ① 운송위탁 된 화물운임은 화물운송 위탁자 부담인 경우에는 선불로 하고, 화물수취인 부담의 경우 주선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주선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운임 지불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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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0조(운임등 환불)
    • ① 운임 또는 예약금이 선불된 경우, 운송불능이나 운송 중지된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된 금액을 환불한다.
    •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주선사업자의 손해는 제1항의 환불 시에 상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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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1조(예약금 징수 후 조치)
    • ①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약금을 징수한 때는 그 사실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화물 위ㆍ수탁증에 기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예약금이 지불되었을 때의 수취인 부담 운임은 운임 중에서 예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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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2조(손해배상의 의무) 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중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(고의 또는 과실)인하여 화물운송 지체 또는 불응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책임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응분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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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3조(주선사업자의 의무)
    • ① 화물운송 위탁 인수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화물운송이 지체되거나 운송할 수 없을 때는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사유가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화물운송 위탁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1항의 운송이 지체되었을 경우 제2항의 손해배상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책임이 당연히 해제되지 않는다.
    • ④ 제1항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라 할지 라도 주선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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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4조(주선사업자의 청구사항)
    • ① 주선사업자가 화물 인수 후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 사유로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주선사업자에게 손해가 야기 되었을 때 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 상이 이행될 때까지 운송 또는 반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
    • ②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배상 의무는 보관료 지불을 원칙으로 하나 이로서 손해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주선사업자는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③ 운송 불능이 된 부패성 화물로서 공중 위생에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처분을 화물운송 위탁자에게 최고한 후 주선사업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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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5조(원상회복)
    • ① 운송 위탁화물의 보관 또는 운송으로 인한 일부 또는 전부의 파손 및 멸실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원상태로 전보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② 제1항의 전보로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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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6조(화물인도)
    • ① 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인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화물인수증을 운송인(주선사업자)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수취인은 수령한 화물이 화물 위ㆍ수탁증 기재 내용과 상이할 때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. 그러나 화물운송위탁자의 귀책사유인 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.
    • ③ 제2항 단서의 인수 거절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해(시가등)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. 그러나 보관자의 의무를 해태하여 야기되는 손해(멸실,파손)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④ 운송인(주선사업자)은 수취인 부담 운임이 완불될 때까지 화물 인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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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7조(운송중지와 운임)
    • ① 운송도중 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송이 중지되거나 반송된 때는 이에 상당한 운임을 화물운송 위탁자가 지불한다. 또한, 행선지 변경의 경우도 같다.
    • ② 운임이 선불되었을 때는 제1항의 해당운임 이외에 잔액이 있으면 환불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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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8조(불가항력 상태의 면책) 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(천재지변, 사변, 공공행사등)으로 화물운송의 지체 또는 화물의 멸실,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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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9조(화물운송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) 주선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화물운송 위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할 의무가 없다.
    • ① 범칙 물자로서 당국에 압수 당하였을 때.
    • ② 법령으로 취급, 금지된 물자로서 당국에 유치되거나 운송이 제지된 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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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0조(화물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면책) 화물운송 주선사업자는 운송 위탁된 화물을 차량에 적재시 부터 화주에게 인도시 까지 화물의 분실, 파손, 훼손등의 손해에 대하여 주선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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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1조(운송책임 기간) 화물운송 책임은 위탁화물의 인수시로 부터 인도시 까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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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2조(서비스의 범위) 온오프라인상 주선(알선) 서비스에 대한 업무만 하고 있으므로 작업 및 운송관련 분쟁은 서비스 제공 운송 사업자와 고객(계약 당사자)간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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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23조(기타)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.